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다섯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해 다섯 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구역 조정을 통해 면적을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세 곳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두 곳은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획을 반듯하게 설정하는 ‘정형화’를 목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넓게 설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다섯 곳의 면적은 총 19만5860㎡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직접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구청에 신고하면 2주 정도 뒤 거래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네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당초 올 4월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26일까지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6월에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내년 6월 22일까지로 연장됐다.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후보지 대부분이 내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 분석과 시장 모니터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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