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다음달 7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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