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