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