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네 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아울러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한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그룹과 한국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주요 경영진 4명을 금호그룹 경영진 배임 혐의와 연계된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