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금리로 담보 없이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다면 어떨까. 만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지난 8일부터 확대 개편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이자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올 들어 투입된 예산만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출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고신용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 여부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개인신용평점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조회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개별 은행 기준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가능 기한은 신보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저신용자 때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전체 대출 한도(30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받았던 기존 차주들도 1000만원 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 전산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미만인 중·저신용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공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이 745~919점이거나 744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연 1.7% 안팎의 금리로 대출이 나온다. 자신의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임차 형태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대출 상품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을 1년 동안 거치한 뒤 4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두 대출 모두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중은행 사이트, 모바일 앱 등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시 통상 신청 당일 승인을 받아 대출금이 지급된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나 금액은 기존 대출 연체 및 세금 체납 이력 등을 감안해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원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원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신용대출과 특례보증 모두 한도 증액 이후 1차 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주로 추가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