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최대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파손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6개월~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연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는 조치가 이뤄진다.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연체금 징수 예외(6개월) 대책도 지원안에 포함됐다. 파손 건축물에 대해 1개월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해 소상공인은 연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연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