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어머니가 법정에서 전 며느리 이은해(31)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리며 "이 나쁜 X"이라고 소리쳤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려는 이 씨에게 다가가 우산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며 욕설했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가량 윤 씨의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법정 대기실로 이동했다.
법정에 남은 윤 씨 어머니는 경위가 "때리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왜 안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에선 두 피고인이 계곡 살인 범행 1~2개월 전 피해자 윤 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했다는 경기 가평군 '빠지'(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 윤 씨는 웨이크 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며 "이은해가 윤 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후 윤 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