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직원은누가어떠한 내용으로 본인에불리한진술을했는지알아야방어권을제대로행사할수있다. 그러나위정보를제한없이공개하면피해직원등의개인정보침해와 2차피해가발생할수있고, 신고나조사협조를꺼리는부작용이생길염려가있다.
따라서사례에서기업의올바른대응방법은사안별로다르다. 즉, 피해직원등의의사와해당정보가방어권행사에필요한정도를종합검토해서개별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때참고할판결로는Δ가해직원이복수의성비위행위자체를인정한다면해고사유통지에서개개의성비위행위를구체적으로특정할필요는없다는판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Δ문제된성비위행위내용과피해직원을가해직원이충분히알수있다고인정된다면피해직원실명등구체적인적사항이공개되지않아도방어권행사에실질적지장이없다는판결(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이있다.
위두판결은직장내성희롱사건에서가해직원의방어권을인정하되, 그결과피해직원등의권리가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뜻으로이해할수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업이피해직원등의동의가없다는이유로실명과진술내용공개요구를거부하고징계를진행해도대개는문제가없을것이다.
다만예외적인경우, 예컨대핵심적성희롱행위의상대방·일시·장소가특정되지않거나, 누가불리한진술을했는지가해직원도짐작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요구를무시하고징계를진행하기가부적절할수있다. 이때는Δ공개 거부시 징계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들어 피해직원등으로부터양해를받아공개하거나Δ방어권침해가현저하다고판단되는일부행위는징계사유에서제외하는방안을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이적법하게징계공표를하기전에는고려할점이많다. 징계공표의주된목적인예방효과는실명을거론해구체적으로지적하지않더라도달성할수있다고하거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01.5.28. 선고 2009가단44581판결), 징계절차회부사실과대상자실명을기재한문서를게시판에게시한행위는명예훼손죄가될수있다고한판결(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을참고할만하다.
특히직장내성희롱징계의공표는다른징계공표보다훨씬민감한이슈다. 가해직원과피해직원모두에게개인정보와사생활침해, 명예훼손, 2차피해를야기할우려가크기때문이다. 확실한명분이있는지, 부작용이무엇인지를다각도로검토하고부작용이발생할위험이 사실상 없는방법을선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