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과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이 처리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인용)율은 27.2%로 전년(20.6%) 대비 6.6%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00건 중 27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지난해 4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4.1%이던 심판청구 인용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7.3%로 높아진 뒤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과세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세금 44조29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20.3%인 9조100억원이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정됐다. 지난해에는 1조8248억원이 과세 오류로 판단돼 전년(1조4957억원)보다 22.0% 늘어났다.
이 같은 과세 오류로 국세청이 5년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8조84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불복환급금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송 패소로 국세청은 납세자(원고)가 들인 소송비용의 배상금을 포함해 5년간 159억원의 법무비용을 지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40%대까지 오른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 행정을 밀어붙인 결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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