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월 출소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거론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출소자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출소 대상자를 정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보통 매월 20일 전후에 열리지만 8월에는 광복절이 있어 월초에 열리고 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는 적게는 5명, 많게는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들은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은 20년)이 지난 수감자 중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보통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른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12일 출소할 전망이다.
이번 심사에선 김은경 전 장관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출소 여부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여러 차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출소자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때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현재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요건은 충족시킨 상태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에 이어 오는 9~10일쯤엔 8.15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열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는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사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도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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