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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속 로또 1등 당첨 후 이혼 요구한 남편…실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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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에피소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화에는 불법도박장에서 만난 3명이 함께 로또를 구입했는데, 그중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한 명이라도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돌변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일행 중 한 명인 신일수(허동원 분)는 자신의 몫을 놓쳤다는 생각에 로펌을 찾아가 소송을 부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행의 로또 당첨금 62억원을 3명이 함께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

11화 에피소드는 조우성 변호사의 책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에 그대로 나온다. 조 변호사 측은 "우영우 11화는 실제로 조 변호사가 맡은 사건, 다른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조선닷컴에 말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로또를 구매한 인원은 총 4명, 당첨금은 60억원 정도였다. 재판에는 도박장에서 심부름하던 증인이 나와 공동 분배 정황에 대한 내용을 증언한 덕에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상대 측은 바로 항소했고 조 변호사가 2심도 맡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전과 달리 신일수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음이 확실시되자 신일수가 갑자기 돌변했다.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일삼고 외박을 밥 먹듯 했다"며 "확인해 보니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와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일수는 아내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끝내 이혼하게 됐다. 아내는 로또 당첨금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신일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개월 뒤 신일수 아내가 조 변호사를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다. 신일수가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승소 후 서울 동대문에 상가 5개를 분양받았고 사망 한 달 전 5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사망 보험에도 가입했다. 사망 당시 부모나 법률상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인은 자녀들이었고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신일수의 아내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된 것이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조 변호사는 "신일수 부부에게 있어 로또 당첨금은 분수에 없는 복이었고 무고한 횡재였다. 만약 로또 당첨금 분배 소송에서 신일수가 패소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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