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를 둔 여성이 아파트 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A 씨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따로 없었다. 이에 A 씨가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연락한 끝에 몇 달 전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과 표지판이 생겼다.
A 씨는 "주차 구역이 생긴 후 일부 입주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주차했다"며 "주차한 주민에게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하면, 커다란 표지판이 안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다들 표지판을 못 봤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부터 장애인 구역이었냐고 그런다. 관리사무소에 안내 방송이라도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이와 다른 아이를 내리고 태우려면 문도 활짝 열고 짐과 유모차도 내렸다가 실어야 하는데 구축 아파트라 주차 칸도 좁다"며 "매일같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늦게 올 때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주민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닷새 이상 주차하는 주민이 있다"며 "몇 달째 여러 차례 안전 신문고에 신고했으나, 벌금을 문 경우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직원은 "그 차들 신고하세요.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차들이니까 저희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답했다.
이후 A 씨는 아이가 아파서 일주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나오던 중 깜짝 놀랐다.
오른쪽 뒤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과 함께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급하게 타이어 수리점에 방문해 교체했다.
A 씨는 "업체 측이 타이어를 빼서 보더니 누가 송곳으로 찔러서 뚫렸다고 했다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타이어는 두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펑크가 났다"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잠깐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