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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번호 '010'으로 조작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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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3일간 경기 시흥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35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말 대포 휴대전화와 유심을 공급해 주는 이른바 ‘공급책’과 인터넷에서 접촉한 뒤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 20대와 다수의 유심칩을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010 번호로 수신자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년 10월 가석방돼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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