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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신고했더니…아예 주차구역 막아 버린 차주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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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마련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이 여러 차례 주차 관련 신고를 당하자 아예 충전 구역을 막아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상황'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신고를 여러 번 하니까 이제는 아예 구역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노랗게 칠해진 전기차 구역 앞에 한 차량이 가로막고 서 있어 다른 차들이 주차할 수 없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전에는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바람에 충전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충전 구역의 접근을 막아버려 충전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과거부터 지속된 주차 행태에 대해 신고를 100여 건 넘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최대 3건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차들을 신고하면서도 무서움을 몇 차례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차량 사진을 찍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일부는 시비를 걸어왔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혹여 나쁜 마음을 품고 차량 테러를 하는 이가 생길까 불안하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를 목 좋은 곳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있던 주차 구역에 설치하니까 문제지", "일반 차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건 불법"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는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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