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일반 청약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가 균등 배정에 따른 추가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산인더스트리의 주관 업무를 맡은 삼성증권은 85만7250주를 균등 물량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추가 납입 거절로 22만1517주의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균등 배정은 지난해 1월 도입된 제도로 일반 청약 물량의 50%를 최소 청약증거금을 낸 청약자 수로 나눠 같은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삼성증권을 통해 청약한 투자자는 균등 배정으로 1인당 약 46주를 배정받게 됐다. 배정된 균등 물량을 받기 위해선 최소 청약증거금의 9배를 추가 납입해야 하지만 약 26% 투자자가 이를 거절했다. 추가 납입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결국 삼성증권은 균등 배정 미달분을 비례 배정 물량으로 돌렸다. 균등 배정 비중은 37.1%로 낮아지고 비례 배정 비중은 62.9%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 IPO 납입 절차를 마친 41개 기업 중 9개 기업에서 균등 배정 비중이 50%를 밑돌았다. 7월 들어 아이씨에이치(35.7%)에 이어 수산인더스트리까지 30%대에 불과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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