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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3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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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1시27분께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고서 8.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뺑소니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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