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세무조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연평균 1만4332건)보다 더 줄어든 1만4000건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5~2019년 평균(1만6603건)과 비교하면 15.7%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기 조사 비중은 63%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0~2021년 평균(62.8%)과 2015~2019년 평균(56.7%)보다 비중을 더 높인다. 납세자들이 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비대면 중심의 간편조사 비중도 18.8%(2020~2021년)에서 20%로 높인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시기 선택 제도도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 등 혁신기업 세정 지원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공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지능형 모빌리티 등 미래형 산업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혁신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도 우선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전담반도 설치한다. 관련 세무 쟁점을 사전에 파악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공개했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전통 제조업체가 고용을 늘리면 정기조사 선정 단계에서 혜택을 준다.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연장한다. 영세사업자의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반면 민생 침해, 신종 탈세 등에 대한 검증은 강화한다. 인테리어, 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