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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시비'가 살인으로…고교생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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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0)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12분쯤 동두천시의 한 빌딩에서 고등학생 A군(18)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분쯤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어 A군으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씨는 경기 동두천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부엌칼과 맥가이버 칼을 챙긴 채 A군을 찾아다녔다.

동두천시의 한 빌딩 입구에서 A군을 발견한 이씨는 그의 뒤를 따라가 벽으로 밀치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흉부 관통상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구속기소 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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