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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부당 전보…사업주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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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한 A씨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B씨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B씨는 상사 C씨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했으며, 욕설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신고 닷새 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한 달 뒤 A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복직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의 근무지는 기존에 근무하던 청주시가 아닌 음성군 소재의 한 회사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변경됐다. B씨의 집에서 멀어 첫차를 타도 제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위치였다. B씨는 가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전보된 곳의 노동강도가 기존보다 더 낮고, 시설도 나아 불리한 조치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씨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전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청구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 사건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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