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테마심사 결과 표본으로 추출한 회사 중 30%에서 회계오류가 적발됐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69사(30.0%)에 대해 회계오류를 수정 공시토록 했다. 161사(70.0%)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 점검 및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에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69사 중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31사(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선위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69사 중 50사(72.5%)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했다. 19사(27.5%)의 경우 회계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테마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테마심사는 금감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함으로써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금감원은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 뒤 추후 점검하는 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