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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미생물은 국제기관에 맡겨둬야 권리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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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에서는 두 바이오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있었다. 이볼브바이오시스템이 애보트의 ‘시밀락 프로바이오틱스’가 자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에비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에비보 발명자인 데이비드 밀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 균주를 이용해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아용 생균제 에비보를 개발했다. 애보트의 시밀락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같은 균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회사는 아기의 면역과 건강한 미생물군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며 판매했다.

이볼브바이오시스템은 애보트의 제품이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를 이용해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점에서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볼브바이오시스템이 승소했지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로 구성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아기의 건강한 장내미생물군총을 형성해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홍보 문구가 허위 광고에 해당하고, 이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인정받았다.

밀스 교수가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를 특허미생물로 기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허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인 미생물의 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의약품 개발에서 특허는 중요하다. 잘 만든 약 하나의 경제적 가치는 수천억원을 호가한다. 상업적 권리를 보호받는 만큼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다른 사람이 특허 내용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생물이 특허의 핵심인 경우에는 어떨까. 살아있는 생명체인 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생물이 사라질 경우 특허 기술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허미생물기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생물자원은행에 안전하게 보존해 미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도 특허미생물 기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균주에 관한 발명을 다른 나라에서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세 나라에 동시 출원하려면 세 나라에 모두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과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부다페스트 조약(특허 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대한 부다페스트 조약)을 마련했다.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특허미생물을 일일이 기탁하지 않고,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면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부다페스트조약에는 한국과 미국 등 87개국이 가입돼 있다. 국내의 국제기탁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한국세포주은행(KCLRF) 등 네 곳이다. 이 기관들엔 1만5000건 이상의 특허미생물이 특허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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