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무상이렇게참관인배석까지실행하게되는경우는드물다. 공개녹취에는정확한기록과분쟁예방이라는누구나납득할만한정당한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설명한후동의를구하면면담대상자는동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즉, 공개녹취를거부할수있다는우려는기우로밝혀지는경우가많다. 조사자는정석대로공개녹취를시도하고, 예상과달리거부하면위차선책을고려한다는정도의계획을세우면충분하다.
실무상조사자가녹취금지를명해도면담대상자가방어권침해를근거로따르지않거나사후적으로문제삼는경우는매우드문것같다. 단, 본인이녹취하지않는대신, 조사자가공개녹취한파일을공유해달라고요구하는경우는있다. 조사자는이요구도외부유출위험등을들어거부할수있다. 단, 파일제공대신 △조사자앞에서본인또는그변호사가공개녹취된파일을청취할기회를주거나, △녹취록을열람할기회를주는것은면담대상자의방어권보장차원에서적극고려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