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동급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고범진 당직 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 학교 건물 안에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해당 건물 1층에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B씨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가 B씨를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