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2

경기도, 장애우 자립 출발점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우 자립 출발점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12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 누림 통장은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금액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도내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