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회의록엔 국민대 측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 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 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작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김 여사의 다른 논문 3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9월 이뤄졌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의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 취득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