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에 의해 구조됐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개 주인을 확인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견주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A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