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자인 A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전세금을 취득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대규모 전세금을 가로채 오다 최근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딸인 B씨와 C씨의 명의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했다.
‘세 모녀 전세사기’로 불리는 이번 범행은 2017년 4월부터 약 3년간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피해를 본 사람은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주춤하자 전세계약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흔해지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3407억원(15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반환 사고가 난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8년 797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미반환 전세보증금액은 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범행일당이 사전에 교묘하게 설계해 대규모 자금을 가로채는 조직화한 전세사기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A씨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D씨, 같은 회사 분양팀장 E씨를 구속기소, A씨의 딸 B·C씨(부동산실명법 위반)와 분양대행업체 직원 두 명(사기)을 불구속기소했다.
2019년에는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이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았음에도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해자는 110여 명, 피해금액은 약 56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가격을 부풀려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다가구주택 ‘대출금’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전체 주택의 시가를 초과했음에도 대출금과 주택 전·월세 계약 현황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갭투자로 다수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전세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이 사기 범죄에 활용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전세사기 범죄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자가 선고받은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도 찾아낼 계획이다.
검찰은 서민과 20·30대 청년층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사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8130건(피해금액 1조6000억원) 중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례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전세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주로 벌어지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과 청년”이라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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