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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감자 수급 확보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3년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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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과 감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 재배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 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배추 무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감자는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으로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 사업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올해로 3년차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계약 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 조직이 잘 규합돼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가 대상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강원도 고랭지감자 8372t이다. 농식품부는 참여 농가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해주고, 가격 등락 시 출하 정지나 조절 의무를 부여한다. 공급 과잉 시엔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식이다.

현재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해 본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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