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0일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거취를 두고 제기된 ‘알박기 인사 논란’에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관장 거취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지 사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제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새 정부가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 노선을 함께할 인물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장이 돼 같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조기 사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건 없다”며 “원 구성 협상이 되면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우 위원장 제안에 대해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및 연임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