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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골프장 그린피까지 규제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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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제(퍼블릭) 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직접 개입할 태세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다시 나누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공포(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 요금’을 따르는 퍼블릭을 ‘대중형’으로 재지정해 지금과 똑같이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퍼블릭은 ‘비회원제’로 분류해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와 재산세(4%)를 물리겠다고 했다. 기준 요금은 성수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 평균에서 퍼블릭 이용객 1인당 세금 혜택(4만원)을 뺀 가격이다.

이 같은 규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회원제와 퍼블릭은 비록 인근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 시기, 비용, 회원 혜택 등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내장객 만족도가 완전히 다르다. 같은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회원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제와 퍼블릭 이용료를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20만원 안팎인 고가의 그린피까지 가격 규제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무슨 명분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생활 물가를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골프 인구가 크게 늘었고, 그 바람에 그린피가 가파르게 오르자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의 불만이 급증한 데 따른 포퓰리즘적 대응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수급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정부 압박으로 그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경우 골프장은 만성적인 부킹난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이중가격이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불편과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회원권을 소유할 만한 사람에 대한 사치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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