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으며,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