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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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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 송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됐다”며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도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효 확인 대상으로 삼았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 여부는 헌재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다만 헌재가 결정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위헌성까지 판단하면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검경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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