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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의 법경제학자의 눈] 자율규제를 위한 규제 인프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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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율규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시각으로 종종 보이는 것은 규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즉 규제를 얼마나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개별 기업이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좁혀질 것인지 또는 반대로 폭넓게 나타날 것인지 여부를 논의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여러 당사자로 하여금 유불리에 기반한 힘겨루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같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영역은 규제 논의 첫 단계부터 쉽지 않은 과제에 봉착한다. 미래의 기술 개발이 어떤 양상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유용한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배려가 오작동하면 사회적 부작용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규제의 대원칙(principle)을 정하는 것과 세밀한 규정(rule)을 정하는 것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보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 중요한 원칙 하나는 과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과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도로 상황, 운전자의 운전 역량, 차량 상태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변수에 따라 과속으로 판단되는 운전 속도가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과속 기준을 설정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에서는 주로 도로 상황을 위주로 예컨대 시속 50㎞를 과속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규율하게 된다.

여기서 ‘과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에 해당하고, ‘시속 50㎞ 제한’은 규정에 해당한다. 신기술의 영역에서는 규정을 많이 만들면 경직적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비유를 이어가자면, 자동차 관련 기술 개선으로 시속 60㎞로 규정을 바꿔도 대부분 경우에 안전운전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시속 50㎞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일단 정해진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정하기보다 원칙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될 수 있다.

한편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속 여부에 대해 여러 요소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기술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따라 원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해석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커질 수 있다.

그 결과 상세한 규정 마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직성을 불러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운전 속도에 관한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개인과 상황에 따라 시속 40㎞ 제한이 있더라도 안전운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시속 60㎞ 이상에서도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속 50㎞로 정하게 되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기술 영역에서 이러한 경직성은 새로운 실험적 시도 자체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원칙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해석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존중되는 규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규제 인프라가 마련돼야 규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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