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5일 예고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