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5% 대비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2016년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로 당시 OECD 평균(42.5%)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달아 높이는 바람에 상황이 역전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1.2%에서 44%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변경된 세율은 2017년부터 적용됐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을 앞질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두 차례 인상했다. 2017년 세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6.2%로 올랐고, 2021년부터 현재와 같은 49.5%의 세율이 적용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일 때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신설하면서 고소득자들을 ‘갈라치기’했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됐던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해 여덟 단계로 늘었다. 이는 영국(3단계), 독일(4단계), 프랑스(5단계) 등 유럽은 물론 일본·미국(7단계)보다도 복잡한 구조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소득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빠르게 늘었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득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며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바람에 개인의 근로의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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