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 7번 사용한 20대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 7번 사용한 20대 '집행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 복무 중 공문서를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또 A씨는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