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과 어긋나게 사내 ‘황제 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의 경우 연 1.1%의 초저금리로 1억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은 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주택 구입 임차 대출 금리를 연 1.6~3.5%로 운용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사내 주택자금을 연 2%대의 저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연 4% 수준)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안 의원은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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