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영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양극단에서 대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공익위원은 전원을 고용노동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 공익위원 및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면서 방패막이로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숫자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산식과 같다. 공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며 대략적인 요소만 정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지급 능력”이라며 “이번 결정에서는 물가가 중요한 수치로 작용했는데 지난 5년간 물가보다 최저임금이 네 배 이상 오른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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