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지난 21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즉시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갱신)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정책 발표 당시 시행 시기를 올해 3분기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