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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 찜한 모녀…비키랬더니 "남자잖아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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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를 찾은 한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 사연이 논란이다.

최근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전파된 A 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당시 임신한 아내,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 빈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빈 공간 위에 서 있던 한 모녀가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면서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모녀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A 씨는 모녀에게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평소에는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녀가)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네티즌들은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미리 찜하냐", "진상이다", "비양심적이다" 등 모녀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꼭 필요하냐"는 실효성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남성 운전자도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여성 전용 도서관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반발 여론이 덜하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 여성을 겨냥한 범죄를 예방하고, 임신부의 승하차 시 편리함을 위해 도입됐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다.


다만 표현에 '여성'이라고만 한정돼 있어 논란은 십수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성별이 아닌 상황에 따라 누구나 교통 약자가 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 기존의 표현을 바꾸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는 최근 이른바 'BPA' 주차 구역을 도입했다.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에 더해, 교통약자인 유아 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배려 주차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임신부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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