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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황운하 명예훼손' 사건, 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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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찰 "사실적시가 아니라 검찰 수사 평가"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적시라기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에 가깝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당시 ‘파이시티’ 논란이 불거지자 “파이시티는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이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해 선거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6년 시행사 파이시티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업무단지를 조성하려 한 사업으로,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최측근인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이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8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복수의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뒤 다음 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오 시장은 작년 9월 브리핑에서 경찰의 수사를 ‘불법수사’라 지칭하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복수의 서울시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했고 4월에는 오 시장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황운하 의원 "불복절차 밟겠다"
소식을 접한 황 의원은 즉각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아직 경찰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가 담긴 구체적인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불복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이 검찰에 대한 평가에 가까웠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은 검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울산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이나 '의혹에 따르면'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발언한 것이 고의적인 명예훼손임은 법률가인 오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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