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권고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법령 발의·제안, 정책 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의 개정·협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는 장관의 이러한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이 없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서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는 상태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화한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절차를 개선해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인다.
경찰 업무 관련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해 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자문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검수완박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문위를 만들고 권고안 마련에 나섰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