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7.44

  • 11.86
  • 0.45%
코스닥

753.67

  • 11.39
  • 1.49%
1/4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셋값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실수요자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조정 의지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