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7일 철회 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건설업체 회장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10일 발의된 법안과 내용이 똑같다. 박 의원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다.
국민의힘도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박대출 의원이 다시 발의한 법안에서는 지난 10일과 달리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충북 지역에서 여러 건설회사를 거느린 실질적인 오너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수천억원 대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대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박덕흠 의원실에서 체크했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논란이 제기돼 다시 들여다보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며 본인이 발의를 철회하고 권명호 의원을 대신 넣어달라고 해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