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연천군은 오는 30일 5~6월분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 수는 첫 지급된 지난 3월~4월 3895명에서 한달 후인 지난 5월 30일 기준 4172명으로 7%인 27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앞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오는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도는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의 신청을 받아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