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매년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상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스위스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이 신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 등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건 미 재무부가 환율정책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요건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상품·서비스 포함)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흑자 △GDP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수 및 직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세 번째 요건의 경우 한국은 달러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멕시코와 중국 등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 개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2회 연속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관찰대상국에서 빠진다는 조항 때문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세 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스위스는 심층분석대상이 됐고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스위스와 양자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 평가에선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해제했다. 중국은 2019년 9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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