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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경매학회 “맹지 개발 위한 법령 개정 필요”...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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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제한된 맹지와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맹지 탈출’이 부동산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회장 이영행)는 ‘2022년 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학회와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 관계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신재오 법원 대표집행관, 전장헌 단국대 법무행정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계·기업·연구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회는 유치권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법정지상권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맹지를 탈출하기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회에 따르면 맹지의 경우 진입로를 4m 이상 확보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주위 토지통행권 권리를 3m로 인정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학회는 사안에 따라 공익적인 심의를 통해 맹지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영행 회장은 “유치권과 맹지 문제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유치권과 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규정하는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는 2020년 12월 부동산 정책연구와 경매 제도 발전을 위해 창립됐다.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동산 정책 연구와 경매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는 올해에도 부동산 업계 ,학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의 각종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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