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10일 08: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에 어긋난다는 경영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관련 지침 개정 논의도 오는 7월 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책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에 넘기는 지침 개정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률자문 의뢰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법무법인 몇 군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7월 말까지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뒤이어 이달 3일 열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도 개정안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자고 합의했다. 참석 위원들이 ‘수책위에서 최근 의뢰하기로 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및 주주제안 결정의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일이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제안은 기금위와 수책위가 맡고 있다. 이를 모두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강한 수책위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4일 제10차 기금위에서 상정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가 소송 남발을 낳고 결국 기금 손실 피해만 남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동시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 아래서 ‘검토·심의’ 역할을 하는 수책위에 결정권을 넘기는 일 자체가 위법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은 수책위의 역할을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의 검토·심의”로 규정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의뢰한 법무법인 중 한 군데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도 지침 개정 작업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책위는 기금위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함께 설치했다. 위원은 사용자 추천 3인, 근로자 추천 3인, 지역가입자 추천 3인 총 9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명단 요청에 “공단 차원에선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