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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법인화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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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법인화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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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첫 사례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 3일 재개됐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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