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고속도로서 돌멩이 밟았다가 수리비만 1000만원…보상은? [아차車]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속도로에서 돌멩이를 밟아 차량 로어 암이 부러졌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속도로에서 바닥 돌멩이 때문에 수리비만 1000만원..그런데 자차를 안 들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돌멩이를 밟아 일어난 사고"라며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리며 타이어 하부 지지대가 갑자기 끊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입차 본사에 의뢰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돌멩이가 튀기면서 일어난 사고라 아무 변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차는 아우디 A4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4만킬로다"라며 "(수입차 본사 측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개인으로 청구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 같다"라며 "자차를 들지 않은 상태라 수리비만 1000만원 가까이 나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자차를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수입차 본사에 자체 결함 확인 요청 시 최대 6개월간 바레이트를 쳐서 검수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돌멩이를 맞았다고 이렇게 차가 파손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미 돌멩이로 인한 파손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의 차체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 유예만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